-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외래 진료(5회 이내), 입원 진료(30일 이내)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- 입원환자의 경우 ‘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’을 통해 필요시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.
- 사전 건강평가 및 입원치료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·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•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발견 시 의뢰 가능합니다.
• 방문진료는 의사, 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가 매주 2건씩 방문하며, 방문서비스는 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가 매주 2건씩 방문합니다. 방문 시 기초 신체검진 및 활력징후를 측정합니다.